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E의 누나인 F가 대출 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은행 고척동지점장과 연결을 해주었으면 한다. 하나은행 고척동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지점장을 F에게 소개해주어 F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내가 지금 하나은행 고척동 지점에 대출이자가 밀린 것이 있어 대출을 부탁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어려운 것 잘 안다.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대출이자로 회사 경비가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F로부터 2009. 3.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하나은행 회신자료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을 보낼 때 F는 시골에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연락을 받고 동생인 G에게 부탁하여 송금을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차용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일이 진행되지 않아 F가 독촉을 계속 하자 1~2년 후에 차용증이라도 해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며, 돈을 보낸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돈에 대하여 “일이 안되면 돌려줄 수는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