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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7: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에 있는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62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가락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목격자 D, E 상대수사)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정도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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