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19:20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상해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8세)와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7세)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입술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이 입은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A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