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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 582정, 씨알리스 480정) 및 동물발정제(요힘빈 53개) 등(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약품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법음란물과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와 동물발정제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의약품을 불법음란물 등과 함께 E으로부터 교부받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불법음란물 및 이 사건 의약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E의 관계, E이 음란물 소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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