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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3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09. 16:40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약사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된 비아그라정(상품명)의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포함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이자 시알리스정(상품명)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황색 아몬드형 정제(약 0.5g) 4정을 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후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에 5,000원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발기부전 치료제의 약성분 분석 결과 확인)

1. 감정서

1. 현장사진(C 성인용품 판매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한편, 압수된 증 제1호(씨알리스)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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