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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나5094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는 2009. 6. 9.경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월 65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8.까지 5회의 이자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 E가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2010. 6.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 차례 지불각서, 금전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최종 작성한 지불각서의 변제일인 2014. 3. 31.까지도 망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망 E는 2014. 4. 2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상속비율 3 : 2 :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차용 원금 1억 3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억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월 650만 원의 이자는 월 5%로서 연 60%에 달하는바, 이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기왕에 지급한 이자는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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