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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변론종결

2007.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30.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3,497,820원에 대하여는 2000. 7. 5.부터, 4,002,18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3, 21,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경북 81거7625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발생

(1) 피고 회사는 직원인 소외 2에게 돈육배달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를 출, 퇴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퇴근 후와 공유일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ㆍ관리하게 되었다.

(2) 소외 2는 2000. 5. 6. 23: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자 바로 피고 3 등 친구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 안동시 삼산동으로 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다음날 04:00경 친구들을 조수석과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으로 가던 중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3) 마침 적재함에서 자고 있던 피고 3이 깨어나자 소외 2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을 맡겼는데, 피고 3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추락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1을 사망하게 하고, 소외 3, 4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통지 등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삼성화재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개인적 일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이에 피해자나 유족들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삼성화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 자배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금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위 보장사업규정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2000. 6. 29. 소외 1의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을, 2000. 6. 30. 소외 3에게 180만 원을, 소외 4에게 2000. 7. 4. 3,497,820원, 2000. 7. 31. 4,002,18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0. 7. 25.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면서 위 조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소외 1의 유족들은 2003. 2. 3. 피고 회사 및 피고 3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단745호 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04. 3. 17.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대구고등법원 2004나3100호 항소심에서도 2004. 11. 24.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12. 17.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는 ‘보험가입자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이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하 ‘보장사업’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자배법 제5조 제1항 )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및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사고가 그 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단운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3의 무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받고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보상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것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과 그 내용

(1) 보험자대위와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자배법 제31조 제1항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② 민법 제481조 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며, ③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사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한 원고는 위 각 보험자대위나 변제자대위에 따라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내용

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 및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보상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자배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사업자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1) 주장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6,9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게 되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민법 제745조 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1의 유족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결국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보상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상한 것은 보장사업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상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각 대위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될 뿐이어서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민법 제741조 에 의한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상한 것인 이상 이는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그 후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민법 제745조 제2항 에 의한 부당이득이나 구상권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위 나.항에서 인정된 각 대위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급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격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나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멸시효기간

따라서 ①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자배법 제9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직접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배법 제33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부터 2년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②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3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3에 대한 자배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완성

(1) 손해배상판결 확정시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① 보험회사인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의 입법취지나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정책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은 자배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인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자배법 제31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이 인정된 앞서 본 손해배상사건의 판결 확정시인 2004. 12. 17.이나 적어도 그 1심 판결이 선고된 2004. 3. 17. 다음날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그 소멸시효기간도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② 피고 삼성화재나 피고 회사가 피고 3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사고 직후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위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보험청구를 기각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나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 비로서 손해배상채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주장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바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피해자들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언제까지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2) 소멸시효의 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대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시효기산점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5. 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5. 9.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재항변

(가) 주장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3의 무단운전에 기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고, 피고 삼성화재 역시 피해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삼성화재 및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면책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나 이행청구 등의 시효중단조치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피고 삼성화재가 2005. 1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광진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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