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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0.12.선고 2005가단97382 판결
구상금
사건

2005가단97382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3. 강○○

변론종결

2006. 8. 31.

판결선고

2006.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30.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3,497,820원에 대하여는 2000. 7. 5.부터, 4,002,18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화물차를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퇴근 후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는 2000. 5. 6.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한 후 바로 피고 강○ ○ 및 강△△, 이△△, 홍00 등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영덕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하여, 다음날 04:00경 친구들을 조수석과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 휴게소에 잠시 들러 정차하였는데, 마침 적재함에서 자고 있던 피고 강○○이 깨어나자 그에게 운전을 맡긴 다음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쉬었다. 이에 피고 강○○은 혈중 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소재 '해바라기 수석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의 왼쪽으로 굽은 곡선로 지점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강△△는 같은 날 06:42경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홍○○, 이△△는 상해를 입었다(강△△ 및 그 유족들, 홍○○, 이△△를 함께 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으나, 망인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가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 및 홍○○,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2000. 6. 29. 망인의 유족들에게 60,000,000원을, 2000. 6. 30. 홍○○에게 1,800,000원을, 이스 △에게 2000. 7. 4. 3,497,820원, 2000. 7. 31. 4,002,1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 및 피고 강○○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단745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3. 17.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대구고등법원 2004나3100호 항소심에서도 2004. 11. 24. 역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4. 12. 17. 확정되었는데,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 △△화재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피해 보상이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1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이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하 ‘보장사업'이라고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3항, 제3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이하 ‘보장사업자'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자배법 제5조 제1항)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및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사고가 그 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단운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장사업자가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되 후에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보상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보험회사나 보장사업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장사업자로 하여금 일단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되 후에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한 피해자의 궁극적인 피해 보상에 미흡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모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 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사고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장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후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장사업자가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보장사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먼저 구상권을 행사하여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 △△화재가 이 사건 사고는 무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고 A△화재의 보상 책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보상청구를 받고 이를 지급한 원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것이 된다.

(3) 원고의 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보장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였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 및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피고 강○○은 모두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강○○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자배법 제9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사업자인 피고 스스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비로소 판결 등에 의하여 사고가 보험계약상의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보장사업자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자배법 제9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화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피해 보상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대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 원고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해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피고 △△화재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 △△화재에 대한 자배법 제9조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자배법 제9조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배법 제3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부터 2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강00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강○○에 대한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고 발생일인 2000. 5. 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화재는 망인의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면책약관을 내세워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는 이○○의 무단운전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화재 및 피고 회사가 소송 외에서 또는 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한 권리 행사나 이행청구 등의 시효중단조치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고로서는 그 소송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었고, 소송의 결과에 대비한 이행청구 또는 다른 시효중단조치가 더욱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화재가 2005. 1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항변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또는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보험자대위 혹은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 원고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금 합계 69,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그로써 소멸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전하여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결국 원고는 착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보상을 한 이후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근거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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