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8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454,54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5. 3. 17.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있고, 각 상속분은 원고 A가 3/11,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각 2/11이다.

나. F은 피고에게, 1998. 12. 13. 2,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6. 1. 25,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이 피고에게 빌려준 20,000,000원은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25,000,000원은 부친인 F이 피고의 남편 G의 사업이 잘되면 생활비라도 달라고 하며 투자한 것이고, 이자로 700,000원씩 5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보건대,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5,000,000원에 대하여 700,000원씩 4개월간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20,0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및 25,000,000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5,454,545원(20,000,000원 × 3/11),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20,000,000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6,818,181원(25,000,000원 × 3/11)}, 나머지 원고들에게 4,545,454원(25,000,000원 × 2/11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