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6739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0,8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각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변제기 1 2013. 11. 11. 800,000원 3개월 후 2 2014. 6. 17. 25,000,000원 3 2014. 7. 5. 10,000,000원 4 2014. 7. 8. 25,000,000원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0,800,000원(8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E이 피고 B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피고 E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 C, D, F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이나 피고 E이 위 피고들의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 F에게 어떠한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 D, F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