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 경 안성시 도기동 동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45 명 돈 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