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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 차량의 보유자이며 운전자이다.

차량 보유자는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1:50 경 안성시 숭인동에 있는 비봉 상 부근부터 같은 시 아 양로 10 GS 편의점 앞까지 약 700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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