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항리 유영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항리 유영건설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8km 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