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부산 영도구 전망로 316에 있는 태종대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앞 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대연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