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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6:1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채혈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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