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6:1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채혈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