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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김해시 장유면 삼문동에 있는 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사료 앞 도로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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