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한다.
4면 3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1억 3,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및 각 영수증(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내용과 제1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 5면 1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D은 자신 명의의 토지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 】 6면 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E도 과세관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시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2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로부터 E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은 1억 1,500만 원 외에는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