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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0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업소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3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며 위 업소 직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너한테 이야기 안 해, 븅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F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붙잡고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CD 내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캠코더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업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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