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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2:35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이 C의 말만 청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뭐야, 개새끼야, 내가 신고하였는데 뭐하는 거야, 너 업소에서 돈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 반성 [불리한 정상] 2009.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995. 2. 15.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소 사장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업소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업소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 당초 불입건처리하려고 귀가조치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입건를 요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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