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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턱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그의 가슴과 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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