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귀가를 위해 피해자 D(70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종점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 결제를 거부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채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03: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앉아있는 책상에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발로 책상을 2회, 지구대 출입문을 1회 각 걷어차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3:40경 전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J의 뒷덜미를 잡아 J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양손으로 J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