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F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별지 표(제1심 판결문 제4쪽 담보대출 내역 도표와 동일하다)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당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별지 표 순번 6, 7, 9, 11, 12번 기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밖의 신용대출취급기준 위반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 F, G에 대하여는 피고 D, E의 각 신용보증인으로서 피고 D, E의 위 각 부당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1번 기재 부당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만을 각 인용하고, 피고 B, C,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3, 6 내지 9, 11, 12번 기재 각 부당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D, F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표 순번 1, 3, 6 내지 9, 11, 12번 기재 각 부당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담보로 제공한’ 『 담보로 제공받은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 11행, 제7쪽 제12행, 제12쪽 제2행의 각 ‘피고 AB’ 『 피고 B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부터 제17행까지 『 나)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