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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8나53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 관련 손해 4,300,027,104원 상당,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 5,618,729,000원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로 인한 손해 중 1/2인 2,150,013,552원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3,269,054,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①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인용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5,676,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항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마.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담보물 과다감정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피고의 항소범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및 제1심 공동 피고 B, C, D 및 E(이하 ‘B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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