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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7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4 층에 있는 ‘H’ 소장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센터 소속 활동 보조인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 비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구청에서, 장애인 1 인 가구에 부여되는 추가 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가 지방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출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여 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1 인 가구 추가 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2012년 3,560,200원, 2013년 20,882,600원, 2014년 27,473,350원, 2015년 33,529,940원, 2016년 5,670,000원 등 합계 91,116,090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 비를 청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활동 보조인 인 피고인 B, C가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B, C가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급여비용 정산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등록하여 마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 비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206동 2204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C가 야간 활동 보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만 야간 활동 보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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