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뇌 병변 1 급 장애인인 C의 친 모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 대구 장애인 인권연대 ’에 위 C에 대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활동 보조를 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실은 8시 ~10 시 (2 시간 )에는 B가 C를 활동 보조하고 10시 ~12 시 (2 시간 )에는 피고인이 C를 활동 보조 하였음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마치 위 4 시간 모두 혼자 C를 돌본 것처럼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 자로부터 4 시간 분의 활동지원 급여를 교부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2. ~2013. 11. 30.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 시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01동 2007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가 자신의 전용카드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놓은 피고인의 전용카드를 출 퇴근 확인용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마치 피고인이 8시에 출근하여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단말기로 출근 체크를 한 다음, 8시 ~10 시경에는 B가 C를 활동 보조하고, 10~12 시경에는 피고인이 C를 활동 보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 시경 피고인이 퇴근을 한 것처럼 단말기로 퇴근 체크를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1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명목으로 460,700원을 교부 받은 후 각자 230,350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피해 자로부터 7,667,050원( 실제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는 해당 금액의 1/2 임)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