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 G 방향에서 도립국악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