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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C에게 카스 캔맥주 11캔 시가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C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도우미 D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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