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 73.39㎡ 규모의 ‘C’을 운영하는 사람, D은 2016. 6. 7경부터 피고인 소유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할 접객원 여성을 모집하여 ’F‘라는 이름으로 유료직업소개업(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G은 보도방 업자를 통해 풍속업소를 소개받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소위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22:40경 위 ’C‘에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1명에게 소위 보도방 업자인 위 D로부터 소개받은 유흥접객원 G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