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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위 주점 2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인 D(여, 27세), E(여, 24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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