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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04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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