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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8. 01:3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8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SA-2000F, 005700F)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경사 D(48세, 남)의 어깨로 손으로 밀치고, 같은 날 01: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번지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뒤로 수갑을 찬 상태로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 D의 낭심과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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