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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6 2014고단4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1. 피해자 사무실에서 남해군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E 공사 선급금으로 47,8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위 계좌에서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수사보고(E공사 계약체결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선급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를 함께 인수한 공동주주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43.48%, F이 56.52%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자 대표이사인 F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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