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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116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Q 제공 경품대금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 자전거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은 횡령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에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R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R의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F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피해자 CE시의 행사지원금을 AI연맹에 지급하고 그 중 1,6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고, CE시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 G이 S, 망 T와 공모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A군 또는 AL연맹에 대한 관계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바 피고인 G의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 V과 공모하여 B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BL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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