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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먹으로 게임기를 내리치다가 그곳 관리인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게임장에 있던 집기류를 위 게임기 모니터 부분에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E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게임기 1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E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 H 순경이 피고인을 향하여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씨발새끼들! 왜 쳐올라오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발로 위 경찰관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 H으로부터 뒤에서 잡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조사)

1. 피해자 H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E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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