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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단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19: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엿을 판매하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 명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며 F 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F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부산 서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F의 행세를 하며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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