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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5:4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651에 있는 습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과 2018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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