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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26 2020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8: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7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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