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28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