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7. 09:18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게 안쪽 선반 위에 있는 휴지를 내려달라고 하는 등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따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물건을 내리는 동안 위 가게 계산대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토색 핸드백 1점, 현금 150만 원, 금목걸이 10돈, 금팔찌 10돈, 금반지 5돈, 18K반지 2.5돈 2개, 18K 귀걸이 2세트 1돈, 농협 통장 4개, 새마을금고 통장 7개, 산림조합 통장 3개, 농협카드 2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