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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84747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각자 원고에게 145,26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이하 통틀어 ‘피고’라 칭한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 C은 2000.경 D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9구좌에 가입하여 그 중 8구좌는 빠른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우선 수령하였고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는 늦은 순번을 부여받아 위 각 순번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들이 운영하던 중화요리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해지자 피고 C은 D에게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나. 계주인 D는 피고 C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위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07. 2. 8. 피고들 집에 찾아가 피고들로부터 미납된 계불입금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의 계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 B는 위 확인서의 피고 C 이름 아래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D는 2013. 7. 16.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150,000,000원의 계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 작성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1. 28.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운영하던 계의 계원은 피고 C이었으나 배우자인 피고 B가 처 C을 위하여 위 계금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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