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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2가합9807
대여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229,88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는 환경기계제작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① 2005. 1. 24. 150,000,000원(변제기 : 2005. 12. 30.), ② 2005. 4.경 13,880,000원(변제기 약정 없음, 이하 ③,④도 같다.), ③ 2005. 8. 31. 30,000,000원, ④ 2005. 9.경 36,000,000원 등 합계 229,880,000원을 빌렸고, 피고 D는 위 ①항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다. 피고 D는 2004. 9. 2. 원고 B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빌렸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의 각 해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 D :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의 나 ①항의 150,000,000원 2) 피고 C : 원고 A에게 1의 나 ②③④항의 합계 79,880,000원 3 피고 D : 원고 B에게 50,000,000원

나.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 B로 하여금 포스코 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게 해 주면 원고 B가 위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되 이를 위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피고의 노력으로 원고 B가 4,623,449,6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제3,4,6,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9,88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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