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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합1013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2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2.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며, 피고 D는 F의 직원이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피고 B이 운영하는 ‘F’의 사업자금 등으로 합계 13,547,231,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12,096,97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금 1,450,261,500원(= 13,547,231,500원 - 12,096,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B의 의료소모품 납품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 B, D에게 합계 13,547,231,5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D가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12,096,97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261,500원(= 13,547,231,500원 - 12,096,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변제할 돈의 수액을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수액을 초과한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13,547,231,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 D 외에 피고 C도 미변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과 피고 B이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 D 외에 피고 C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13,547,231,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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