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왕증의 존재와 보험사고의 허위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보험의 약점이나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해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권하거나 환자들의 입원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는 병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가족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일부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청구 및 보험금의 수령행위를 대신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증세를 과장하거나, 기존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