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내역이 모두 허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편취액이 약 4억 원, 피고인 D의 편취액이 약 3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