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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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