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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62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1) 차량을 후진하는 운전자들은 고의사고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없고, (2)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어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쉽게 보험접수를 해 줄 뿐 아니라, (3) 소규모의 개인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면밀한 관찰 없이 쉽게 입원을 시켜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진하는 자동차에 접근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18. 17:00경 부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후진 중인 C 운전의 로체 차량의 뒤 범퍼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운전의 차량이 후진 중 자신을 충격하여 팔꿈치와 넓적다리에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의 뺑소니 신고를 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보험금 명목으로 836,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5. 18.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6번의 상대운전자 ‘D’을 ‘E’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66,58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총 3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8, 28호)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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