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여)는 2018. 7.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찢어서 벗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 위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한 손으로 붙잡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