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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34383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1. 2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A,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원고 B) 생존시 망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대략적으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경우 200만 원 전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경우 150만 원 전후)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5,000만 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연금보험료로 694,600,000원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료로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망인은 원고 A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A에게 유증한다.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 D 피보험자 : 원고 A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B에게 유증한다.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 E 피보험자 : 원고 B

마. 망인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및 자녀들인 G, H, I, 원고들, J이 있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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