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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57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 불상의 국민은행 상담 직원에게 ‘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하여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돈을 송금하였다’ 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허위의 피해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 금용 감독원 불법금융 대응 단 상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누범 전과, 목포지원 2012 고단 114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제 1호, 제 3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4회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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