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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180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경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를 관리하는 씨티은행에 전화하여,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대하여 메신저 피 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거짓 피해 구제 신청 횟수가 174회에 이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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